민원
- 재단의 위법·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위(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), 불합리한 제도․관행·요구 등으로 인하여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함을 말함
신청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
- 접수처 :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155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 3층 경북행복재단
- 전화상담
- 총괄 팀장 054-710-8810
- 총무 054-710-8830
- 간사 054-710-8831
- 간사 054-710-8813
- 이메일 : yespil@ghf.or.kr, apple7199@ghf.or.kr
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
- 민원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해주십시오.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작성하여 주십시오.
- 지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.
- 신청인이 단체ㆍ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.
- ‘피신청인’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.
-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.
- 신청민원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.
- ※ 작성 내용이 부족할 경우 보완 요청이 가능하며, 내용이 불성실할 경우 ‘옴부즈만 조사 여부심의 단계’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.
관련 서류 제출
- 행정기관의 처분 관련 공문 등 해당 고충민원과 관계되는 증빙자료
- ※ 신청서의 기재 누락 및 제출 자료가 부족하여 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 보완 요청
최근자료수정일 : 2021.02.24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