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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

고충민원 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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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

  • 재단의 위법·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위(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), 불합리한 제도․관행·요구 등으로 인하여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함을 말함

신청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이메일

  • 접수처 :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 155 새마을운동테마공원 글로벌관 3층 경북행복재단
  • 전화상담
    • 총괄 팀장 054-710-8810
    • 총무 054-710-8830
    • 간사 054-710-8831
    • 간사 054-710-8813
  • 이메일 : yespil@ghf.or.kr, apple7199@ghf.or.kr

별지 제1호 서식(민원 신청서), 별지 제2호 개인정보활용동의서 [다운로드 받기]

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

  • 민원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해주십시오.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작성하여 주십시오.
  • 지면이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.
  • 신청인이 단체ㆍ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.
  • ‘피신청인’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작성하여 주십시오.
  •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.
  • 신청민원과 관련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.
  • ※ 작성 내용이 부족할 경우 보완 요청이 가능하며, 내용이 불성실할 경우 ‘옴부즈만 조사 여부심의 단계’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관련 서류 제출

  • 행정기관의 처분 관련 공문 등 해당 고충민원과 관계되는 증빙자료
  • ※ 신청서의 기재 누락 및 제출 자료가 부족하여 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 보완 요청
최근자료수정일 : 2021.02.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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