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수료 안내
수수료는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(정부기관), 수입증지 (지방자치단체) 또는 현금(기타 공공기관) 으로 납부합니다.
공개대상 | 공개방법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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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본의 열람·시청 | 원본의 사본(출력물)·복제물·인화물 | 전자파일의 열람·시청 | 전산파일의 사본(출력물)·복제물 | |
문서·대장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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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·카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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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음테이프 (오디오 자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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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화테이프 (비디오 자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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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필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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슬라이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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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크로필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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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·사진필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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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도의 요금이 추가됩니다.
- 수수료 감면 사항, 감면 비율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(비용부담) 관련 조항을 보시기 바랍니다.
-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수수료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합니다.
최근자료수정일 : 2015.11.06